부동산 세금 큰 파도 온다…"집 팔려면 올해 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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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5 22:12 조회7,3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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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큰 파도 온다…"집 팔려면 올해 넘기지 마라"
한국경제 2020.10.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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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 팔면 유리한 네 가지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엄격해져
실거주 기간 짧으면 연내 매각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개념 생겨
1주택 되고 2년 지나야 비과세부동산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호가가 떨어지는 곳도 있다.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바뀐 세제와 세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처분하려는 주택의 계약만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잔금 납부가 내년이라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신택수 기자 shinjark@hankyung.com
올해 집 팔면 유리한 네 가지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엄격해져
실거주 기간 짧으면 연내 매각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개념 생겨
1주택 되고 2년 지나야 비과세부동산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호가가 떨어지는 곳도 있다.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바뀐 세제와 세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처분하려는 주택의 계약만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잔금 납부가 내년이라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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