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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5배 차이, 보유세는 26배… 결국 ‘부자세’ 된 부동산세 [부동산 세부담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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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8 18:28 조회7,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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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5배 차이, 보유세는 26배… 결국 ‘부자세’ 된 부동산세 [부동산 세부담 양극화]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추진
9억 이하 주택 0.05%P 인하 유력
9억 이상은 종부세도 7배나 뛰어
집값 낮은 지방 세수악화 위기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나선다. 재산세 인하 기준이 되는 중저가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정해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인하폭은 현행 재산세율(0.1~0.4%) 기준에서 0.0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정해진다. 당정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 폭탄'을 해결한다며 재산세율 인하를 시사했지만, 인하 기준이 9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종부세 적용을 받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혜택은 없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결국 '부자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진다.

 

 

 

기사내용보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201028&prsco_id=014&arti_id=000451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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