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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6개월치 밀려도 계약해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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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12 17:18 조회6,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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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6개월치 밀려도 계약해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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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규정이 개정돼 올해 9월 29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올해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연체 이유는 묻지 않는다.

 

 

기사내용 보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201012&prsco_id=015&arti_id=00044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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