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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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13 08:07 조회6,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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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매일경제 2020.10.13 07:01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불문 증빙서류도 제출

서울 주거단지 전경 [사진 매경DB]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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