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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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14 11:52 조회6,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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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한다
이데일리 2020.10.14 08:50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추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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