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둔촌주공 재건축, 아직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09-25 14:19 조회6,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단독] 둔촌주공 재건축, 아직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다
매일경제 2020.09.25 13:52
9월 11일 강동구청서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 기한 연장해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분상제 적용이 확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강동구청이 이달 초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시켜줘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 내에서는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HUG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아 분상제 적용 여부에는 이견이 갈릴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분상제 적용이 확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강동구청이 이달 초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시켜줘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 내에서는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HUG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아 분상제 적용 여부에는 이견이 갈릴 것으로도 보인다.
기사내용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663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