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377-4번지 일대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2025년 11월 10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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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6-01-16 13:48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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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377-4번지 일대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2025년 11월 10일’ 고시
분양권 기준일 확정…투기 차단 본격화
면목동 377-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하우징타임즈=김민수 차장]서울시가 동대문구 면목동 377-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식 확정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5일 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호를 통해 해당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작년 11월 10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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