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묶인 주민들 주거 불편 개선된다…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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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3-18 12:1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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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묶인 주민들 주거 불편 개선된다…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일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 2만 호를 포함 고양 대곡 역세권 9천4백 호, 의왕 오전·왕곡 지구 만4천 호, 의정부 용현지구 7천 호를 선정 발표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03/18/0005167139_001_20250318110014120.jpg?type=w86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일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 2만 호를 포함 고양 대곡 역세권 9천4백 호, 의왕 오전·왕곡 지구 만4천 호, 의정부 용현지구 7천 호를 선정 발표했다. 택지 중 서울 시내인 서리풀 지구의 경우 55%인 만천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11.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영업시설 제한 등 생활에 제약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GB) 거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을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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