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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강화에… 임야에 몰리는 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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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18 12:29 조회10,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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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강화에… 임야에 몰리는 투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투심이 임야로 흘러들고 있다.

지난 8월 응찰자 61명이 몰리며 감정가의 8배 이상으로 낙찰된 전남 구례군 임야의 모습. /지지옥션 제공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농지(논·밭) 거래량은 4만7734필지로, 올 들어 최초로 5만필지 아래로 내려갔다. 올 상반기(1~6월) 월평균 5만9293필지의 농지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월 거래량은 월 1만 필지가량 급감했다. 지난 7월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 17일 공포·시행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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