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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까지 가능한 10평 ‘농막’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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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08-16 14:25 조회2,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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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까지 가능한 10평 ‘농막’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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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 주말 별장단지 '아지트'에 시공된 10평형 목조주택. 자료제공=스마트하우스 하루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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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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