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주 땅 팔면 양도세 감면…공모 리츠·보험사 등 시장 참여자 확대 [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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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08-28 08:26 조회1,8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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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주 땅 팔면 양도세 감면…공모 리츠·보험사 등 시장 참여자 확대 [新임대주택]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에 착수한 가운데, 부지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나뉜다.ⓒ국토교통부[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에 착수한 가운데, 부지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임대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부지 양도인 세제혜택을 통해 도심 내 부지확보를 지원하고 우수입자의 공공택지 및 유휴 국공유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나뉘며 이에 따른 부지 공급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사업 유형별로 부지 공급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됐다.ⓒ국토교통부우선 세 유형에 공통적으로 도심 민간부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 개인 사유지는 개인 토지주가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10%)하는 방안으로 토지 매입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매각 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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