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의 택스토리] 까다로운 농지법...전원주택 10년 '텃밭'도 양도세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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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09-07 22:01 조회1,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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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의 택스토리] 까다로운 농지법...전원주택 10년 '텃밭'도 양도세 낼 수 있다
경남 남해군 문항전원마을 전경. 2023.05.17.(사진=남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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