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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인들도 쓰는 사설도로…도로법상 도로 아니어도 재산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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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09-25 10:58 조회2,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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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인들도 쓰는 사설도로…도로법상 도로 아니어도 재산세 비과세

사진과 내용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 사진과 내용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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