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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성 `벤처촉진지구` 선정…취득·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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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10-10 15:10 조회1,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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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성 `벤처촉진지구` 선정…취득·재산세 최대 50% 감면

 

 

 

지구 내 벤처기업 세제혜택…개발부담금 등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등 규제 특례
촉진지구 이전 기업, 자금 우선지원 등 금융지원
고양·화성시 지자체 펀드 조성…창업·벤처 집중 투자 

 

 

정부가 경기 고양,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지구 내 벤처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면제된다.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등 규제특례, 촉진지구 이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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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성 `벤처촉진지구` 선정…취득·재산세 최대 50% 감면 - 디지털타임스 (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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