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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113만여 평 해제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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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11-17 2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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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113만여 평 해제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규제를 받던 문제를 민선8기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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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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