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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feat.미등기 사정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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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2-02 19:08 조회1,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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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feat.미등기 사정토지)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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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 찾아가세요~ 아님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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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찾아가세요~ 아님 환수함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무려 2조원이 넘는 규모라고요?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 얘기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랜 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했어요.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과거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거든요. 등기는 1960년 민법 시행으로 의무화됐죠.

미등기 토지요? 전국에 무려 544㎢(63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여의도(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예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죠.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인 서울 중구 명동에도 약 1041㎡(3필지) 있고요. 

이런 미등기 토지가 전국 곳곳에 있다 보니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땅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요. 주변 땅값 하락,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있거든요.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후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이참에 집안 어른들께 한 번 물어보세요. 할머니~ 혹시 등기 치는 거 까먹은 땅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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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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