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토지 ‘보상 협의요청서’ 받고 해야 할 일[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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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6-04 15:29 조회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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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토지 ‘보상 협의요청서’ 받고 해야 할 일[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감정평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낸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평생 모은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보상액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손해 없는 길인지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고 고민에 싸인 지주가 있다면 이 칼럼을 통해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다. 협의하고 끝낼지, 이의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결국 재산의 손익을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협의 보상’은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 보상’ 단계에서 많은 분이 보상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협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중고차나 부동산 매매처럼 가격을 깎거나 올리는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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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146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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