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 후, 소유권 등기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1 08:24 조회2,0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동산을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의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계약시, 중도금이나 잔금일을 결정하
여 기재를 하게된다.
중도금은 계약 날짜와 잔금 지급일이
길지 않거나,거래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서 중도금 일자는 생략하고 잔금일자
만 결정할수 있다.잔금지급일에 잔금
의 지불과 함께 소유권등기를 위한 매
도자의 서류를 받게 된다.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구청 지적과에서,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날인받아야 한다.
만일, 거래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
역에 해당된다면, 관할 시군구청장으
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등기
소에 있는 등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야하는데 부동산을 매수한 지역의 관
할 지방법원등기과 혹은 등기소에 소
유권등기신청을 하게 된다. 부동산표
지란과 등기원인란, 연원일란,등기목
적란, 등기의무자란,등기권리자란 등
을 기재하여야하며, 등기신청에는 해
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
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의 경우
에 법무사를 통해서 위임할때는 반드
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
기타 인지첨부와 1종 국민주택채권구
입등을 거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
부하는데, 관할 시군구청에서 세금고
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