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이거 체크 안하면 손해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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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9 07:50 조회1,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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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등 주거을 위한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체크를 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만 합니다. 먼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 계약당일은 물론
잔금 지불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에 기
재된 최근의 사항을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의 첫장 갑구의 하단에 성명
이 동일한지 체크하고 계약당자자 본인
이 맞는지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비교
하여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이나 발급 신청할때 "말소사항"을 표시
로 하여 발급받아서 임차인 등기명령이
나 과거 분쟁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을 지불하므로써
부동산의 인도가 가능해지는데, 잔금을
치룬 당일에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
아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정일자의 대항
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이 아니고,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
니다.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에 문제가 발
생하였을때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
장치가 되므로 반드시 잔금지불 당일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
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집주인
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입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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