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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적산정시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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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3 08:01 조회2,001회 댓글0건

본문

주거를 위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의 면적

을 산정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건폐

율과 용적율을 말하는데, 사실상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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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알듯 하면서도, 정확

한 의미를 잘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먼저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건폐율이 높

아지면 해당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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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넓은 면적으로 건축할수 있는 토지로

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건폐율은 

건축을 신고할때 신고한 건폐율이 된다.

 

반면에 용적율이란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넓이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전체넓이(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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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해당 건축

물은 더 높게 건축할수 있는 토지가 된다.

단, 용적율 산정시 건축의 전체 넓이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용적율의 경우에는 각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각기 기준이 

다르므로 용적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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