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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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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1-02 07:47 조회1,992회 댓글0건

본문

먼저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매월 납입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간과 회차

수를 넘어설 때까지, 청약저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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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면 청약을 할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저축을 의미합니다.이 청약저축

은 무주택자만 가입할수 있으며 한국

 

토지주택공사등에서, 분양해주는 국

민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공공아파트를 위한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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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이라는 것은 청약자가 요구

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이에 해

당하는 예치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

 

고 난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민영주

택 청약이 가능한 1순위 자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청약부금이란 것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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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차와 기간

이상 납부하면 청약을 할수있는 자격

이 주어진다는 것에서는 동일한데 청

 

약저축은 무주택자 만 청약자격이 있

지만,청약부금은 해당하는 지역에 거

주해야 된다는 조건과 더불어, 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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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이면 부금가입을 할수있고, 중

형주택에 청약도 가능하다는 점이 차

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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