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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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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1-25 07:55 조회2,002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서, 해당 토지

혹은 건물에 관한 소유자의 성명과 정

확한 주소지를 알아보고,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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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는데 소유자 확인 및 각종 채권채무

등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체크 해보고

 

구청에 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토지

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관리

대장을 열람하면서 공부상사실관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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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건축물인가, 관련 세금은 

완납되어 있는가, 임대차는 없는가 물

리적인 하자가 있는 가를 정확하게 체

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에는 계약대상 물건을 확인하면서, 설

명서와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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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

야 하는데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실제 얼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인 때에

는 주민증과 위임장,인감증명서(부동

산거래용) 있어야 합니다.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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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

 

용을 보면 계약당사자의 사실적인 인적

사항과 매매금액은 얼마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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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 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등을

말합니다. 계약된 부동산의 인도방법도

 

내용으로 넣어야 하며, 계약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 것

인가 및 계약서 작성한 년도와 월일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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