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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이거 체크 안하면 손해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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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9 07:50 조회1,918회 댓글0건

본문

주택이나 아파트등 주거을 위한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체크를 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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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만 합니다. 먼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 계약당일은 물론

잔금 지불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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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최근의 사항을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의 첫장 갑구의 하단에 성명

 

이 동일한지 체크하고 계약당자자 본인

이 맞는지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비교

하여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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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발급 신청할때 "말소사항"을 표시

로 하여 발급받아서 임차인 등기명령이

나 과거 분쟁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을 지불하므로써

부동산의 인도가 가능해지는데, 잔금을

치룬 당일에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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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정일자의 대항

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이 아니고,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

니다.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에 문제가 발

생하였을때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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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되므로 반드시 잔금지불 당일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

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집주인

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입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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