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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이해와 확인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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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1-06 07:59 조회2,080회 댓글0건

본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

기부등본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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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채무관련 여부를

공적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금이 가

능하며 비용은 각각 700원,1천원입니

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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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는데 첫면인 표제부를보면 부

동산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고 갑구면

에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사항

 

이,을구면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하단부로 내려가면 가장최근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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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이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처분이나 가압류,경매등의 내용

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계약후 잔금날짜에 가장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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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변경

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계약을 하려는 사람과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면 제일 하단에 있는 현재

의 소유자 이름이 신분증상의 성명이 일

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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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시에 말소사

항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여 그동안 임차인

등기명령 등과 예전의 법적분쟁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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