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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가건물,가등기,강제경매,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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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8-27 07:51 조회1,812회 댓글0건

본문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

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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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 의무

병역 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계

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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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

적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대항력은 가등기를 한시

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

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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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

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 으로 채

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

자의 부동산을 관리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채무

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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