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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감정평가,가처분,가압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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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9-06 07:37 조회1,550회 댓글0건

본문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

하여 그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

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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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

하기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

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

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 지는 

처분을 말한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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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감정 평가액은 최저 입찰가격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입찰의 핵심적인기초가 되므로 감정서는 

가능한한, 정확하고 상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

 

기 위해서, 감정서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

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

록 감정가격산출근거  (특히 집합건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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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부지나 나대지등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밝히도록 한다. 평가요

항표( 토지, 건물, 집합 건물 별로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양식), 위치도,건물내부구조도

토지지적도,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정

가격산출근거를 추상적인 용어로 몇 줄 쓴 후

감정평가액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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