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별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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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9-16 07:37 조회1,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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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시키기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합니다.
개발이익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을 말합니다.
개별토지가격
공시지가와 달리 매필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
고 공무원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
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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