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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별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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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9-16 07:37 조회1,664회 댓글0건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시키기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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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을 말합니다.

 

개별토지가격

 

공시지가와 달리 매필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

고 공무원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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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

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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