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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법인과 공인중개사무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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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14 16:27 조회1,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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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법인과 공인중개사무실의 차이점

 

우리가 말하는 기획부동산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매매법인입니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공인중개사무실의 차이점을 세가지정도로 요약하자면,



첫째로 지주가 내놓는 매물을 직접 매입을 할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지주가 매물을 내놓았을때 그것을 직접 매입해서차익을 남기고

매도할수 없습니다.

그매물이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중개업법령 위반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법인은 일단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매도(판매, 분양)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실이 중개업법령에 적용된다면 부동산 매매법인은 상법에 적용되는

법인회사이기때문입니다.

보통 사기다 뭐다하고 나오는 회사중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

고 분양을 하는 미등기 전매를 하는곳이거나 탈세를위한 이중계약서(실거래가가아닌 가격을 다

운해서)를쓰는 곳이니 꼭 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큰차이점은 매물확보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는 현재 중개사가 거주하는 지역에 한정되며 그 외지역을 할경우

부동산 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같은 곳에 회원가입을 하고 타지역의 매물을

확인하고(전화확인이 보통임) 의뢰인에게 소개합니다.

또는 소위 떳다방이라고 말하는 개발이슈가있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은 전국의 지방신문이나 각종 자료(건교부,지자체)등을 통해

택지개발지역, 국책사업등이 예정될지역, 관광지 개발지역, 항만이나 공항등이

신설될 곳등의 정보를 입수,사실진위를 분석한후 그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런 정보를 잘 알지못하는 고객들에게 광고 분양을 합니다.



세번째차이점은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법인은 가공이 되어있지않은 토지를 매입해 가공(필지분할,지번등재)한후에

일정의 마진을 붙이고 판매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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