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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20년 둔 조상묘, 이제 주인이 원하면 돈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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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3-17 10:30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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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20년 둔 조상묘, 이제 주인이 원하면 돈 내야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지료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지료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남의 땅에 쓴 묫자리를 장기간 문제없이 관리해 그 땅에 대한 권리(분묘 기지권)를 취득했더라도 이제부터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줘야 한다. 대법원이 관습법을 인정해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11대 2의 의견으로 땅 주인 A씨 등이 분묘 기지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지료(地料) 청구소송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경기 이천의 임야 4969㎡의 지분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 땅 중 400㎡에는 1940년과 1961년에 사망한 B씨의 조상 묘가 있었다. B씨는 이 묘를 20년 넘게 별문제 없이 관리해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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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20년 둔 조상묘, 이제 주인이 원하면 돈 내야한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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