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인등기? 지분등기? 등기구분 못하면 땅테크 100전 100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09-26 18:06 조회1,698회 댓글0건

본문

개인등기? 지분등기? 등기구분 못하면 땅테크 100전 100패

 

99EC7D385B68F3A235BAB4 

9928204C5B68E9F10A2EBF

 

 

┃등기를 구분할 줄 몰라요

 

992633425B68EA041895C5

 

사례1. 토지 투자를 처음 해본 P씨는 몇 년 전 합유지분등기(공동등기)로 낭패를 보았습니다. 당시 주위 지인들로부터 지분등기는 자기 땅이 어떤 건지 모르고, 나중에 팔 수도 없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던 P씨. 하지만 땅을 넘겨받기로 했던 P씨는 등기가 안 나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팔 수도 없었고, 지분을 나눠 가진 구매자들과 소송까지 휘말려 기획부동산의 설명에 현혹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례2. 며칠 전 고시원을 매매하기 위해 물건을 알아보던 A씨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매입하려고 마음 먹은 A씨는 담당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은 고시원이 아닌 독서실로 허가 받은 이후 주거시설로 불법 개조되어 임대로 나왔던 것인데요. 투자자를 모집할 때 구분등기와 지분등기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등기-하나의 필지가 개인 한 사람의 명의

 

992383425B68EA04234A22

 

개인등기는 말 그대로 하나의 필지가 개인 한 사람의 명의를 의미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번지를 말하며, 한 필지를 구입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금력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 개인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필요 없는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2년내 건축행위를 완료하지 않으면 초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등기(합유등기)-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  


9999E7425B68EA041F6EF1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것은 공동등기라고 합니다. 개인등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어 과거 유행했던 방식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한 필지의 토지에 원하는 평수를 잘라낸 뒤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간단한 인테리어일지라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때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날 경우,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고 싶어도 공동소유자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해 공동등기는 토지 투자 시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공유)지분등기-지분만큼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

 

992675425B68EA041AC0F5

 

공유지분등기의 줄임말인 지분등기는 하나의 토지에 원하는 평수만큼 지분을 갖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보단 토지에 많이 사용하고, 하나의 토지에 여러 사람들이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합니다.

 

한 예로, 100평의 한 필지를 1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공유지분등기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10명의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만큼 n/100평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9명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고요.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은 공유지분등기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소유한 땅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매각이 자유로운데요.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평수에 투자했다면, 환지보상 제도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좋은 위치의 토지에 대해 토지면적이 커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도 소규모 자금으로 토지지분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득이 있듯 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등기는 투자형 등기이다 보니 개인의 건축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투자한 필지를 건축회사가 매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차원의 토지 개념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종의 적금 같은 등기로 보는데요. 소액투자 시 공유지분등기 방식으로 투자를 감행하더라도 개발이 유리한 지역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등기-하나의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구분해 등기


99EB1E425B68EA0404C423

 

구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등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의 부동산을 여러 개로 나눠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각각의 독립된 소유권을 등기해 주는 것인데요. 즉, 각각의 공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이때 각 공간에 대한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일컫습니다. 구분등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빌딩 등 집합건물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고시텔, 비즈니스센터, 소호사무실 등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보기
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power/read?viewObj=78%3A0%3A0&bbsId=power&articleId=2330&pageIndex=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